복지다모아

삼척시 탈수급자 사회보험료 지원

강원특별자치도·삼척시·2025년 기준
생애주기:노년청년중장년
관심테마:서민금융일자리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반기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삼척시청 복지정책과

문의: 033-570-3752

취업 및 창업등으로 탈수급한 근로 저소득층에게 사회보험료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자립과 생활안정을 도모하며, 일할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의지를 고취하고자 함

지원 대상

○ 취·창업을 통한 근로·사업소득 증가로 소득인정액이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을 초과하여 급여가 중지된 가구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 ○ 탈수급자의 사회보험료(국민, 건강, 고용) 본인부담분 50% 지원 ○ 탈수급 이후 1년 이내 신청 / 6개월 단위 지급

지원 내용

사회보험료(국민, 건강, 고용) 본인부담분 50% 지원

선정 기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신청 방법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근거 법령

삼척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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