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울진군 장애인보장구 수리 서비스

경상북도·울진군·2025년 기준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울진군청 사회복지과 사회복지팀

문의: 054-789-6064

보장구 고장으로 인한 일상생활 어려움 발생시 내구연한이 되지 않은 보장구의 수리서비스를 통한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 영위

지원 대상

휠체어(“전동휠체어” 포함) 또는 전동스쿠터의 수리비용을 지원받기로 결정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에 관한 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지원 내용

○ 지원기준: 연 1회 30만원 내에서 수리 서비스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장애인은 수리비용의 전부를 지원 나. “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장애인은 수리의 2분의 1을 지원(최대 15만원 지원) ※ 전동스쿠터 및 전동휠체어의 배터리 교체는 2년에 1회까지 가능 ※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의 범위: 출고시에 장착된 부품과 충전기 원칙 ※ 개인이 별도로 장착한 부품, 장비, 액세서리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선정 기준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울진군 관내 장애인

신청 방법

대상자 신청 → 대상자 결정 → 수리 실시 → 비용 청구 → 비용 지급

근거 법령

희망나눔과-23311(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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