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산모 본인부담금 지원
경상남도·양산시·2025년 기준
생애주기:영유아임신 · 출산
관심테마:서민금융임신·출산입양·위탁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양산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산모신생아 담당
문의: 055-392-5277
장애 산모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감을 경감하여 저출산 극복에 일조하고자 함
지원 대상
양산시 주민등록을 둔 전 출산가정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산모
지원 내용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90% 지원
선정 기준
1~3등급 장애인산모가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이용한 경우
신청 방법
양산시민 중 장애의 정도가 장애인산모(1~3등급) 출산 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한 경우 신청기간: 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내 구비서류: 산모통장사본, 본인부담금 납부확인 영수증, 서비스제공기록지(제공기관발급)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 제7법(여성장애인의 권익보호 등) , 동법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