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도구 이재민 구호 물품 지원
부산광역시·영도구·2025년 기준
생애주기:청소년청년중장년아동영유아노년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물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부산시 영도구 복지정책과
문의: 051-419-4315
자연재해발생시 이재민에 대한 구호를 실시함으로써 이재민의 보호와 생활안정에 기여함
지원 대상
1) 서비스 지원대상 : 이재민 및 일시대피자 ※ 이재민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제1호 가목에 따른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 ※ 일시 대피자 : 재해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어 일시대피한 사람
지원 내용
1) 구호의 종류 - 임시 주거시설의 제공 - 급식 또는 식품,의류,침구 그 밖의 생활필수품의 제공 - 의료서비스의 제공, 전염병 예방 및 방역활동 및 위생지도 - 장사의 지원, 그 밖에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사항
선정 기준
- 재해를 입은 이재민 - 재해가 예상되는 일시대피자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재해피해시 동 주민센터에 피해사실 접수 2) 재해구호 실시 : 구호기관은 피해가족수, 피해정도, 구호하여야 할 사람을 확인후 구호 실시 이재민의 피해정도 및 생활정도 등을 고려하여 6개월 이내로 함
근거 법령
재해구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