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영도구 이재민 구호 물품 지원

부산광역시·영도구·2025년 기준
생애주기:청소년청년중장년아동영유아노년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물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부산시 영도구 복지정책과

문의: 051-419-4315

자연재해발생시 이재민에 대한 구호를 실시함으로써 이재민의 보호와 생활안정에 기여함

지원 대상

1) 서비스 지원대상 : 이재민 및 일시대피자 ※ 이재민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제1호 가목에 따른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 ※ 일시 대피자 : 재해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어 일시대피한 사람

지원 내용

1) 구호의 종류 - 임시 주거시설의 제공 - 급식 또는 식품,의류,침구 그 밖의 생활필수품의 제공 - 의료서비스의 제공, 전염병 예방 및 방역활동 및 위생지도 - 장사의 지원, 그 밖에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사항

선정 기준

- 재해를 입은 이재민 - 재해가 예상되는 일시대피자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재해피해시 동 주민센터에 피해사실 접수 2) 재해구호 실시 : 구호기관은 피해가족수, 피해정도, 구호하여야 할 사람을 확인후 구호 실시 이재민의 피해정도 및 생활정도 등을 고려하여 6개월 이내로 함

근거 법령

재해구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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