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양천구 저소득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서울특별시·양천구·2024년 기준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지원방식

감면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양천구청 자립지원과

문의: 02-2620-4687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구에 대해 유료방송사와의 협약을 통해 유료방송 이용요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구의 경제적인 부담 경감과 외부환경에 대한 다양한 정보 및 다채로운 방송콘텐츠의 시청권을 제공

지원 대상

1)지원대상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1~3급중증장애인

지원 내용

1)지급내역 - 매월 가구/월16,500원(구50%:방송사50%)

선정 기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중 1~3급 중증장애인

신청 방법

1)신청방법: 동주민센터에 신청서제출 2)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매월 유료방송 비용 지원 - 지급방법: 신청자의 유료방송 비용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방송사에 지원하고 신청자는 무료시청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양천구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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