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산후조리비(산모건강관리비) 지원
경상북도·영주시·2025년 기준
생애주기:청년임신 · 출산
관심테마:입양·위탁서민금융임신·출산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영주시 보건소 보건위생과
문의: 054-639-5742
출생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통해 ‘아이낳기 좋은 환경’ 조성 및 산모와 영유아 건강보호
지원 대상
관내 출산 산모
지원 내용
산모건강관리비 산모1인당 100만원
선정 기준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 모두 1년이상 영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출생신고 시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신청인(부 또는 모)의 신분증, 통장사본, 출생증명서
근거 법령
영주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