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금정구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부산광역시·금정구·2025년 기준
생애주기:노년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지원방식

감면

담당부서

부산시 금정구 생활보장과

문의: 051-519-4354

저소득주민의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구민의 건강생활 증진 및 국민건강보험료 미납 사유로 인한 의료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자 함.

지원 대상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건강보험공단 통보 대상자 중 최저보험료 13,620원 이하 세대 중 만 65세 이상 노인, 등록장애인 세대, 한부모 세대

지원 내용

1) 지원금액 : 최저보험료 13,620원 이하 세대 2) 지원시기 : 매월 말일 3) 지원방법 : 국민건강보험료(장기요양 포함) 전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송금

선정 기준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건강보험공단 통보 대상자 중 최저보험료 13,620원 이하 세대 중 만 65세 이상 노인, 등록장애인 세대, 한부모 세대

근거 법령

부산광역시 금정구 저소득 주민에 대한 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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