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명절위문금 지원
서울특별시·영등포구·2025년 기준
생애주기:영유아아동노년중장년청년청소년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지급
담당부서
영등포구청 생활보장과
문의: 02-2670-3387
국민기초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에게 명절맞이 위로금을 지원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지급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기초생계급여, 기초의료급여) - 지급기준일 : 서울시 저소득주민 명절위문금 지급 기준일과 동일
지원 내용
1) 지급액 - 1가구당 1만원씩 년 2회(설날, 추석) 2) 지급방법 : 개인별 통장에 무통장입금
선정 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근거 법령
영등포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