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영등포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명절위문금 지원

서울특별시·영등포구·2025년 기준
생애주기:영유아아동노년중장년청년청소년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지급

담당부서

영등포구청 생활보장과

문의: 02-2670-3387

국민기초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에게 명절맞이 위로금을 지원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지급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기초생계급여, 기초의료급여) - 지급기준일 : 서울시 저소득주민 명절위문금 지급 기준일과 동일

지원 내용

1) 지급액 - 1가구당 1만원씩 년 2회(설날, 추석) 2) 지급방법 : 개인별 통장에 무통장입금

선정 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근거 법령

영등포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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