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장애인단체명절위문금 지급
서울특별시·양천구·2024년 기준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분기
지원방식
현금지급
담당부서
양천구청 자립지원과
문의: 02-2620-4687
장애인단체에 위문금을 지급하여 장애인 단체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지원 대상
1)지원대상 양천구 관내 저소득 장애인 2)선정기준 - 관내 저소득 등록장애인 중 단체장 추천자 - 단,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제외(타부서 지원중복)
지원 내용
1)지급금액 - 저소득장애인: 가구당/4만원
선정 기준
저소득 장애인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양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