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양천구 장애인단체명절위문금 지급

서울특별시·양천구·2024년 기준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분기

지원방식

현금지급

담당부서

양천구청 자립지원과

문의: 02-2620-4687

장애인단체에 위문금을 지급하여 장애인 단체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지원 대상

1)지원대상 양천구 관내 저소득 장애인 2)선정기준 - 관내 저소득 등록장애인 중 단체장 추천자 - 단,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제외(타부서 지원중복)

지원 내용

1)지급금액 - 저소득장애인: 가구당/4만원

선정 기준

저소득 장애인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양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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