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무연고 사망자 장제처리
경기도·시흥시·2025년 기준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지급
담당부서
시흥시청 노인복지과
문의: 031-310-6998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경찰서 또는 의료기관에서 통보된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제처리
지원 대상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인수를 거부한 사망자
지원 내용
- 지원금액 : 1,750천원 - 지원내용 : 무연고 사망자 장제처리비 - 지원대상 : 무연고 사망자 처리 병원
선정 기준
무연고 사망자
근거 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