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시흥시 무연고 사망자 장제처리

경기도·시흥시·2025년 기준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지급

담당부서

시흥시청 노인복지과

문의: 031-310-6998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경찰서 또는 의료기관에서 통보된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제처리

지원 대상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인수를 거부한 사망자

지원 내용

- 지원금액 : 1,750천원 - 지원내용 : 무연고 사망자 장제처리비 - 지원대상 : 무연고 사망자 처리 병원

선정 기준

무연고 사망자

근거 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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