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중구 무연고 사망자 지원

울산광역시·중구·2025년 기준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기타

담당부서

울산광역시 중구 복지지원과

문의: 052-290-3556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체계를 명확히 하고, 사망자의 존엄성, 보건위생상의 위해방지 및 공공복지증진등을고려하여 무연고시신을 원활하게 처리함을 목적

지원 대상

연고자가 있으나 연고자의 경제적 능력이나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 장사업무 안내 지침에 따라 시신인수 거부하는 경우, “시신처리 위임서”를 받거나 시신인수 또는 시신처리 위임에 관한 사항 통보하여 14일 이내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무연고 행정절차대로 진행

지원 내용

1) 무연고 사망자 발생시 사망자 신원 확인 및 연고자 탐문.조사 2) 연고자 확인결과, 연고자가 확인되면 그 연고자에게 지체없이 시신 인도 3) 연고자가 있으나 연고자의 경제적 능력이나 가족관계단절 등으로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 장사업무 안내 지침에 따라 시신인수 거부하는 경우, “시신처리 위임서”를 받거나 시신인수 또는 시신처리 위임에 관한 사항 통보하여 14일 이내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무연고 행정절차대로 진행

선정 기준

연고자가 있으나 연고자의 경제적 능력이나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 장사업무 안내 지침에 따라 시신인수 거부하는 경우, “시신처리 위임서”를 받거나 시신인수 또는 시신처리 위임에 관한 사항 통보하여 14일 이내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무연고 행정절차대로 진행

근거 법령

장사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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