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금천구 입양축하금 지원
서울특별시·금천구·2025년 기준
생애주기:청소년아동영유아
관심테마:입양·위탁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금천구청 아동청소년과
문의: 02-2627-2253
국내입양 활성화에 기여
지원 대상
정식등록된 입양기관에서 만18세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가정 -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금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가정에 지원하며 입양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 내용
입양기관을 통하여 아동 입양시 1회에 한하여 축하금 지원 일반아동 입양 : 100만원 장애아동 입양 : 200만원
선정 기준
금천구 6개월 이상 거주자, 입양기관으로부터 18세 미만 아동을 입양하고, 입양신고일 기준 90일 이내 신청한 경우
신청 방법
○ 신청서류 - ‘입양사실확인서’, 지원금 수령 ‘예금통장’ 사본 - 장애아동인 경우 ‘장애등급확인서’ ○ 처리절차 - 방문 신청(금천구 교육지원과) > 검토 > 15일 이내 계좌입금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금천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