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연수구 노숙인 등 지원

인천광역시·연수구·2025년 기준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지급, 기타, 시설입소

신청방법

방문, 전화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문의: 032)749-7635

노숙인 등 귀향여비 지급 및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제비를 지급하여 저소득층 생활안정에 기여

지원 대상

노숙인 또는 무연고 사망자

지원 내용

- 노숙인이나 부랑인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목적지까지 귀향여비를 지급 -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제비 지급

선정 기준

- 노숙인: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숙자 - 무연고 장제비(무연고 사망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연고 사망자

신청 방법

- 구청 복지정책과(노숙인 및 행려여비 담당자) 방문을 통한 귀향여비 신청 - 경찰 또는 병원 장례식장의 무연고사망자 의뢰를 통한 접수

근거 법령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관련 정보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