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 노숙인 등 지원
인천광역시·연수구·2025년 기준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지급, 기타, 시설입소
신청방법
방문, 전화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문의: 032)749-7635
노숙인 등 귀향여비 지급 및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제비를 지급하여 저소득층 생활안정에 기여
지원 대상
노숙인 또는 무연고 사망자
지원 내용
- 노숙인이나 부랑인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목적지까지 귀향여비를 지급 -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제비 지급
선정 기준
- 노숙인: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숙자 - 무연고 장제비(무연고 사망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연고 사망자
신청 방법
- 구청 복지정책과(노숙인 및 행려여비 담당자) 방문을 통한 귀향여비 신청 - 경찰 또는 병원 장례식장의 무연고사망자 의뢰를 통한 접수
근거 법령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