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부산광역시 공동생활가정(그룹홈)사업 지원

부산광역시·2025년 기준
생애주기:아동영유아청소년
관심테마:보호·돌봄주거교육안전·위기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분기

지원방식

시설입소

담당부서

부산시청 아동청소년과

문의: 051-888-1645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가족적 환경에서 성장하도록 지도함으로써 정성적 안정 도모 및 이웃과의 교류 등 사회적응 능력 배양

지원 대상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등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지원 내용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가정형태의 주거환경에서 보호·양육 -시설설치현황 : 26개소 -보호인원 : 개소당 7인기준 -보호아동에 대한 지원 · 학령별 용돈 월24천원~50천원 · 교통비 일2,400원 · 문화야외체험활동비 월64천원/인 · 수학여행비 연85천원 ~ 120천원/인 · 학습보조비 월80천원/인 · 심리치료비 연420천원/개소당

선정 기준

- 최소12개월 이상 실질적 운영 시설을 대상으로 지자체 평가를 통해 그룹홈 지원여부 결정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 제59조 및 시행령 제54조(비용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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