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거주시설 퇴소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
부산광역시·2025년 기준
생애주기:중장년청년노년
관심테마:서민금융보호·돌봄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우편
담당부서
부산광역시 장애인복지과
문의: 051-888-3216
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장애인의 지역사회 안정적 정착
지원 대상
- 만 18세이상 시설퇴소 장애인 - 장애인거주시설(유형별, 중증, 영유아)에서 취업, 결혼, 대학진학 또는 일정부분 스스로 활동이 가능하여 지역사회에 퇴소자립하는 장애인 * 공동생활가정 입소자 및 단순 가정복귀자는 제외 ※ 시설 퇴소 후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체험홈, 자립형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하는 장애인은 체험홈 및 자립형공동생활가정 퇴소 시 지원
지원 내용
1인당 10,000천원(1회에 한함)
선정 기준
부산시 관할 장애인거주시설 1년이상 거주하고, 결혼, 취업 등 지역사회 자립을 위해 퇴소하는 만 18에 이상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입소자 및 단순 가정복귀자는 제외
신청 방법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취업, 결혼, 대학진학 또는 일정부분 스스로 활동이 가능하여 지역사회에 퇴소자립하는 장애인, 시설장 또는 해당 장애인이 신청
근거 법령
부산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