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외국인주민 응급지원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지급, 현물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안산시 외국인주민행정과
문의: 031-481-3741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의 소외감 해소, 외국인주민 기본적인 인권보장과 최소한의 안정적 생활도모
지원 대상
ㅇ관내 거주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① 실직, 사고, 질병 등으로 소득이 없어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및 생계가 어려워 월세, 가스요금,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을 3개월 이상 체납한 세대 또는 단전ㆍ단수세대 - 특히, 18세미만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세대 우선 지원 ② 알콜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자기 제어 능력을 상실한 자로 지역주민의 안전에 위협을 초래하는 경우(외국인 행려자 포함) ③ 건강보험 또는 타 부처(기관) 서비스연계사업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외국인 중 중증 질환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한 자 (다만, 예외적으로 타 부처(기관) 서비스연계사업의 적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외래진료 및 검사비용에 한해 지원가능) ④ 가정폭력·성폭력 등으로 긴급히 응급치료가 필요한 경우 ⑤ 출국을 희망하는 노숙 외국인으로서 귀국 비용이 없어 출국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⑥ 무연고 외국인이 사망한 경우 ⑦ 기타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로 긴급히 도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지원 내용
1) 긴급생계비 ㅇ기 간 : 1개월 ㅇ지급기준 :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 지급 - 가구별 생계급여 기준 ※ 2024년 긴급지원사업 지급기준 적용 (단위:천원) 가족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지원금액 713 1,178 1,509 1,834 2,143 2,438 ㅇ지급방법 : 지원대상자 명의의 통장 계좌입금 2) 긴급의료비 ㅇ지 급 액 : 실비 지급(1인 100만원 이내) ㅇ지급 제외자 - 의료비를 이미 납부한 경우 - 건강보험 가입 대상자 - 산재ㆍ교통사고ㆍ상해사고 등 관련 보험 적용대상자 - 국내 체류기간 90일 미만이고, 질병이 국내에서 발생하였다는 의사의 판단이 없는 자 ㅇ지급방법 : 진료비 내역서 확인 후 진료기관 계좌로 입금 3) 장제비 ㆍ지 급 액 : 100만원 ㆍ지급내용 : 사체의 검안ㆍ운반ㆍ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금품 지급 ㆍ 지급방법 : 장례를 행하는 민간단체(또는 개인)에 계좌 입금 - 해당 대사관이 협조를 받아 연고자 유무를 파악한 후 지급 - 연고자가 없거나, 있어도 시체 인수 능력이 없는 경우 지급
선정 기준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재산 1천만원 이하, 금융재산 300만원 이하
신청 방법
지원신청(신고) - 본인 및 민간단체 관계자, 병원관계자, 모니터요원 등
근거 법령
안산시 외국인주민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