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의.사상자및보훈단체지원
서울특별시·종로구·2022년 기준
생애주기:노년청년중장년
관심테마:생활지원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월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문의: 02-2148-2483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2) 선정기준 -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 -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법인 및 단체 - 종로구 내 보훈단체 - 종로구 계속 거주 1년 이상 국가보훈대상자(보훈예우수당) - 종로구 계속 거주 1년 이상 국가유공자(사망위로금) - 종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호국보훈의 달 위문금, 명절 위문금)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지급 : 3만원 - 국가보훈대상자 호국보훈의 달 및 명절 위문금 : 5만원 -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 20만원
선정 기준
보훈청인정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읍/면/동주민센터로 보훈예우수당 및 사망위로금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신청기한 보훈예우수당 : 종로구 계속 거주기간 1년이 되는 달 신청일 기준 사망위로금 : 사망후 1년이내 - 지급개시일 보훈예우수당 : 매월 25일 사망위로금 :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위문금: 호국보훈의 달, 명절(설, 추석)이 속한 달 25일 - 지급방법 : 신청자 계좌에 계좌이체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종로구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