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대구광역시 한부모가족 가계지원비 지원

대구광역시·2025년 기준
생애주기:중장년
관심테마:입양·위탁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지급

담당부서

대구광역시 여성가족과

문의: 053-803-6723

저소득 한부모가족 동절기 난방비 등 생활안정 지원

지원 대상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내용

동절기 가계지원비(11월경 연1회, 7만원)

선정 기준

- 25.9.30.기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 보호 중인 가구 (한부모 및 조손가족은 기준중위소득 63%, 청소년 한부모가족은 중위소득 65% 이내인 자) - 한부모가족증명서만 해당되는 가구는 제외 ※ 제외대상 -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 제외 - 교육급여만 해당되는 가구는 제외

근거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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