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대구광역시 탈시설 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

대구광역시·2025년 기준
관심테마:서민금융보호·돌봄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시청 장애인복지과

문의: 053-803-6841

탈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 및 자립기반 조성 지원

지원 대상

장애인 거주시설(단기 및 공동생활가정 제외) 퇴소장애인으로 거주시설 거주기간 및「대구광역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제2조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자립생활주택(체험형ㆍ정착형)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1년이상 된 18세 이상 장애인으로서, 결혼, 취업 등 지역사회 내 자립을 목적으로 퇴소하는 장애인

지원 내용

시설 퇴소 후 주거마련 및 생활용품 구입 등을 위한 자립정착금 지원(1인/10백만원)

선정 기준

상단 지원대상 내용 참조

신청 방법

신청방법: 퇴소장애인 -> 구군

근거 법령

대구광역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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