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세종특별자치시·세종시·2025년 기준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월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세종특별자치시 보건복지국 복지정책과
문의: 044-300-3322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의료사각지대 해소
지원 대상
1) 지원대상(보험료 부과기준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중 아래항목 해당 대상세대) - 65세 이상 노인세대 : 주민등록상 만65세 이상이 포함된 세대 - 등록장애인 세대 : 세대주가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장애인으로 등록된 세대 - 한부모가족 세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세대 - 국가유공자 세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세대 2) 선정기준 - 지원대상자 중 의료급여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급권자가 아닌 자로서 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지원 내용
지원대상으로서 선정기준에 적합한 세대의 월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선정 기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
신청 방법
1) 지원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세종지사)에서 지원대상가구 명단 전산발췌후 자격확인 의뢰후 지급 청구 2) 지원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세종지사)에서 의뢰받은 명단 확인후 지급청구에 따른 일괄 지급(세종시청)
근거 법령
세종특별자치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