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서울특별시·관악구·2025년 기준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월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관악구청 생활복지과
문의: 879-5956
노령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자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여 구민들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지원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이하인 저소득주민 중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최저보험료(22,340원)이하인 국민건강보험 관악구 지역가입자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세대 1) 65세 이상 노인거주 세대 2)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 3) 국가유공자 세대 4)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5) 55세 이상 단독세대 6) 만성질환자가 있는 세대 7) 기타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세대
지원 내용
1) 신청자에 대하여 보험료 지원대상 확인 후 지원 2) 월별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일괄 입금
선정 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 건강보험료 월 최저보험료(22,340원)이하
신청 방법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청(구비서류 : 신분증,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국민건강보험료 고지서 등) → 조사 및 선정 → 보험료지원 → 대상자 통보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관악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