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무연고 행려사망자 처리
부산광역시·동구·2025년 기준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지급
담당부서
부산광역시 동구 복지정책과
문의: 051-440-4316
무연고 행려사망자 처리
지원 대상
- 연고자가 없는 국내·외국인 사망자 -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국내·외국인 사망자 -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한 국내·외국인 사망자
지원 내용
지급금액 : 1구당 800천원
선정 기준
부산광역시 동구에서 발생한 무연고 시신
근거 법령
장사업무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