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동구 무연고 행려사망자 처리

부산광역시·동구·2025년 기준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지급

담당부서

부산광역시 동구 복지정책과

문의: 051-440-4316

무연고 행려사망자 처리

지원 대상

- 연고자가 없는 국내·외국인 사망자 -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국내·외국인 사망자 -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한 국내·외국인 사망자

지원 내용

지급금액 : 1구당 800천원

선정 기준

부산광역시 동구에서 발생한 무연고 시신

근거 법령

장사업무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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