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북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울산광역시·북구·2025년 기준
생애주기:청소년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수시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담당부서

울산광역시 북구 교육청소년과

문의: 052-241-7374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여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시민들의 신고의식 제고에 기여

지원 대상

- 청소년 보호법 제49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을 신고한 사람임. - 신고대상은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별표의 규정의 위반행위로 함.

지원 내용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 서면·구두 또는 기타 전자 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신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하되 동일 신고자에 대한 연간포상금은 5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음.

선정 기준

- 신고내용이 행정처분, 과징금부과 등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함 (행정지도 등으로 법 본래의 목정을 달성할 수 있는 경미한 법령위반은 제외) -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 지급함. - 포상금은 예산범위에서 하되 동일신고자에 대한 연간포상금음 5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수 없음.

신청 방법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 북구청 교육청소년과에서 관련 서류 접수 후 담당자 사실 확인 후 포상금 지급 *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제4조(신고방법) 참조

근거 법령

청소년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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