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구로구 출생축하금

서울특별시·구로구·2025년 기준
생애주기:영유아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구로구청 가족보육과

문의: 02-860-3013

구로구 거주 6개월 이상 출산가정 셋째 60만원, 넷째이상 200만원 지원 (2022년부터 첫만남이용권 지급으로 출생축하금 중단하였으나 2024년부터 셋째이상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지원 재개)

지원 대상

- 부 또는 모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단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신생아 출생일 또는 그 이전부터 계속하여 실제 거주한 기간이 6개월이 지나면 지원 가능) -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단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 신청 하여야 함)

지원 내용

셋째60만원, 넷째이상200만원 지원

선정 기준

거주기간 6개월 충족

신청 방법

거주지 동주민센터 신청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구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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