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저소득장애인생활안정지원
서울특별시·구로구·2025년 기준
생애주기:아동노년청소년중장년청년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지급
담당부서
구로구청 장애인복지과
문의: 02-860-2143
저소득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으로 생활안정 도모
지원 대상
1) 저소득장애인가구 명절위문금 지원 : 저소득 장애인가구 세대 2) 저소득장애인가구 초중고등학교입학자녀 학용품비 지원 : 장애인 본인이 초중고등학교 입학시, 장애인가구의 자녀가 초중고등학교입학시 지원
지원 내용
1) 저소득장애인가구 명절위문금 지원 : 명절위문금 가구당 20,000원 지원(600가구) 2) 저소득장애인가구 초등학교입학자녀 학용품비 지원 : 초등학교 입학전, 1인당 50,000원 지원 3) 저소득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 1인당 월20,000원 지원
선정 기준
저소득(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등), 장애등급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