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구로구 장애인재활보조기구수리비지원

서울특별시·구로구·2025년 기준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수시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전화

담당부서

구로구청 장애인복지과

문의: 02-860-2143

사회적 소외계층인 장애인에 대한 지원시책으로 『재활보조기구 수리센터」를 운영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이동권 확보에 적극 기여하고자 함

지원 대상

구로구 거주 등록 장애인

지원 내용

1) 수리비지원범위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장애인 :300천원(*나머지는 본인부담) -일반 장애인:200천원(*나머지는 본인부담) *사업 추진기간동안 지원범위내에서 사용 가능(지원금액 초과시 본인부담) 2) 수리대상 :전동휠체어,수동휠체어,전동스쿠터 등 장애인재활보조기구 (단 배터리 교체비용은 지원불가)

선정 기준

등록장애인 (일반 등록장애인 연간 20만원 수리비 지원) (수급자 및 차상위 등록장애인 연간 30만원 수리비 지원)

신청 방법

수리신청 및 접수(동주민센터) - 수리지정업체에서 출장방문하여 보조기구 수리(처리기간 5일이내) - 월별 수리비 청구 및 정산(수리지정업체->구청)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 제30조 및 동법 제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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