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저소득주민 특별생계보호사업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년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마포구청 복지정책과
문의: 02-3153-8837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 및 국민기초수급자에게 특별생계비 및 (장기요양보험료 포함)건강보험료체납분, 공공요금 체납분을 지원함으로써 실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주민을 지원,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 고자 함.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질병, 사고 등으로 특별생계비가 필요한 자 - 저소득 주민으로서 법정지원(국민기초수급자, 긴급복지 등)에서 제외되나 실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70% 이내 * 재산기준 : 13,500만원 이하
지원 내용
- 특별생계비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5%(긴급생계급여)에 해당하는 금액 (1인 358천원, 2인 589천원, 3인 753천원, 4인 914천원, 5인 1,066천원, 6인 1,209천원, 7인 1,348천원 *8인 이상은 1인 증가시마다 138천원을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지원) - 건강보험료 체납분 : 6개월 이상 자기 체납하여 의료보험증 사용이 어려운 가구. 최대 500천원 지원(※공단 개인전용계좌로 입금) - 공공요금(전기, 수도, 가스요금) 체납분 : 최대 500천원 지원(※공단 개인전용납부계좌로 입금) *공공요금 체납분 지원시, 전년도 공공요금 체납분 지원대상자는 제외
선정 기준
소득기준: 중위소득70%이하, 재산기준: 13,500만원 이하, 자동차는 국민기초생활보장지침기준 준용
신청 방법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상담 및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3조1항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