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마포구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사업

서울특별시·마포구·2025년 기준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지원방식

현금지급

담당부서

마포구청 복지정책과

문의: 02-3153-8846

노령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지원 대상

월 보험료 부과금액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최저보험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마포지사의 지역가입자로서 만65세이상 노인, 장애인, 한부모에 해당하는 세대(단,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받는 세대 제외)

지원 내용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조건에 해당하는 명단을 국민건강보험공단 마포지사에서 통보 받고 마포지사의 계좌로 입금

선정 기준

월 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인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노인세대,장애인세대,한부모세대)

근거 법령

마포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보험료 지원 조례

관련 정보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