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
부산광역시·-·2022년 기준
관심테마:주거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분기
지원방식
기타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출산보육과
문의: 051-888-1568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경감으로 결혼 출산 친화환경 조성
지원 대상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지원 내용
전세자금 대출 및 이자 지원
선정 기준
혼인기간 : 혼인예정 3개월~혼인7년 이내 소득 : 부부합산 소득 연간 8천만원이하 제외사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가구 「공공주택특별법시행령」제2조에 각호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직계혈족과 주택 계약 거래를 체결하는 경우
신청 방법
방문신청
근거 법령
부산광역시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