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수영구 행려 사망자 장의비

부산광역시·수영구·2025년 기준
생애주기:노년아동영유아중장년청년청소년
관심테마:안전·위기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수시

지원방식

기타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부산광역시 수영구 복지정책과

문의: 051-610-4316

관할 구역 내에서 발생한 무연고 사망자의 장제 처리를 통해 사망자의 존엄성과 보건위생상의 위해 방지 및 공공복지 증진

지원 대상

○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국내·외국인 사망자 ○ 연고자가 있으나 장례능력이 없거나 시신 처리를 거부·기피하는 국내·외국인 사망자

지원 내용

○ 무연고 사망자 발생시 장제 처리 및 장의비 지급 - 시신처리 방법 : 화장 후 봉안 또는 산골처리 - 장의비 : 시신 1구당 80만원

선정 기준

무연고 사망자

신청 방법

○ 관내 행려 사망자 발생 → 신원조회(경찰) → 사인수사(검사) → 부검 및 검안(법의감정위원회 경찰공의) ○ 유족이 장제 처리 의사가 있을 경우 시신 유족 인계 ○ 유족(시신인수자) 확인 불가 시 관할구에서 장제 처리(단가계약 체결된 대행업체 위탁 장제 처리) → 장의비 지급

근거 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무연고 사망자), 의료법 시행규칙 제10조(사망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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