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 행려자 보호 및 지원
인천광역시·미추홀구·2025년 기준
생애주기:아동영유아노년청소년중장년청년
관심테마:안전·위기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지급, 현물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복지정책과
문의: 032-880-4266
취업, 친지방문, 기타 목적으로 주거지가 아닌 타 지방을 여행하던 중 지갑등을 분실해 귀향을 할 수 없는 행려자에게 여비를 지급하여 안전하게 구호하고,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비를 지원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행려자 - 무연고 사망자(장례식장)
지원 내용
○ 지급금액 - 일반행려자 귀향 여비 : 거리등을 고려하여 현물(열차표, 승차권) 지급 - 무연고 행려사망자 장의비 : 80만 원
선정 기준
○ 지원기준 - 행려자: 휴대폰, 지갑 등 분실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상 주소지(타지방)로 귀가를 원하는 경우에 한해 행려자에게 버스표 지원 - 무연고: 무연고 사망자 시신 처리(장례식장)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복지정책과로 신청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행려자 여비 :행려자 보호 신청일을 수당지급 개시일로 함 무연고 행려사망자 장의비 : 장례식장의 청구에 의한 지급 - 지급방법 : 행려자 여비지급시 현물로 지급 장의비 지급시 장례식장 계좌에 구청장이 직접 입금
근거 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