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사랑의 음료
서울특별시·구로구·2025년 기준
생애주기:노년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수시
지원방식
현물지급
신청방법
방문, 전화
담당부서
구로구청 어르신복지과
문의: 02-860-2821
혼자사는 기초생활수급(생계, 의료,주거),차상위계층 독거노인에게 일주일당7개를 주2회 이상 사랑의 음료(야쿠르트)를 제공하여 비상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함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생계, 의료,주거),차상위계층 독거노인 중 동거가족이 없고 혼자사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330명 (단, 친지 및 지인의 집에 무료임차로 거주하는 어르신 제외)
지원 내용
1) 지급물품 : 1인 1일 야쿠르트 1개(100ml) 주2회 배달 2) 지급방법 : 야쿠르트업체와 협약체결후, 야쿠르트 배달원이 방문하여 음료제공
선정 기준
기초생활수급(생계, 의료,주거),차상위계층 독거노인
신청 방법
대상자 이용신청시 신청서 작성하여 제출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구로구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