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남동구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생활안정 지원
인천광역시·남동구·2025년 기준
생애주기:노년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월
지원방식
현금지급
담당부서
남동구 노인장애인과
문의: 032-453-5856
영주귀국 사할린한인이 지역사회에 원만하게 정착하여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금 지원
지원 대상
영주 귀국하여 남동구에 거주하는 사할린한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 내용
- 지원금액 : 개인별 월 25,000원 - 지원방법 : 개인별 계좌지급
선정 기준
영주 귀국하여 남동구에 거주하는 사할린한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근거 법령
인천광역시 남동구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