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강원특별자치도 아동급식 지원(방학 중 중식 지원)

강원특별자치도·2025년 기준
생애주기:아동청소년
관심테마:안전·위기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반기

지원방식

전자바우처(바우처),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실물바우처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청 복지보건국 복지정책과 아동보호팀

문의: 033-249-2267

결식아동 또는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을 대상으로 방학중 아동급식 서비스를 지원하여 아동의 건전육성과 사회통합에 기여

지원 대상

결식우려가 있는 18세 미만의 취학(초·중·고) 아동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내용

○ 지원기준: 1식 9,500원 / 85일(여름방학 및 겨울방학 기간 중 85일 지원) ○ 지원내용: 방학 중 중식 지원 ○ 지원방법: 지역아동센터, 일반음식점, 도시락 및 부식배달, 식품권 등 지역별 상황에 맞게 지원

선정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인 아동 등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아동 중에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급식지원을 하여야함(아동복지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신청 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제출 * 직접방문 외 전화, 전자우편, 홈페이지,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가능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 제35조 및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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