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강원특별자치도 여성임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

강원특별자치도·2025년 기준
관심테마:입양·위탁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실물바우처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청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

문의: 033-249-2231

일과 가사를 병행하는 여성임업인에게 문화혜택 향유 기회를 제공하여 산림경영 의욕 고취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복지바우처 지원

지원 대상

도내에 거주하며, 임업진흥법 제2조에 따른 임업인 중 여성

지원 내용

문화활동에 이용 가능한 문화상품권 지급

선정 기준

만20세 이상 ~ 만75세 미만 임업진흥법 제2조에 따른 임업인 중 여성 제외대상 : 임업 외 수입이 임업 수입을 초과하는 임가, 타 법령에 의한 유사 복지 서비스 수혜자(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문화누리카드, 공무원 가족 등)

신청 방법

방문신청(해당 시군 산림부서 방문)

근거 법령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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