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여성임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
강원특별자치도·2025년 기준
관심테마:입양·위탁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실물바우처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청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
문의: 033-249-2231
일과 가사를 병행하는 여성임업인에게 문화혜택 향유 기회를 제공하여 산림경영 의욕 고취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복지바우처 지원
지원 대상
도내에 거주하며, 임업진흥법 제2조에 따른 임업인 중 여성
지원 내용
문화활동에 이용 가능한 문화상품권 지급
선정 기준
만20세 이상 ~ 만75세 미만 임업진흥법 제2조에 따른 임업인 중 여성 제외대상 : 임업 외 수입이 임업 수입을 초과하는 임가, 타 법령에 의한 유사 복지 서비스 수혜자(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문화누리카드, 공무원 가족 등)
신청 방법
방문신청(해당 시군 산림부서 방문)
근거 법령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