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안산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이자지원사업

경기도·안산시·2025년 기준
생애주기:청년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통합돌봄과

문의: 031-481-2618

우리시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의 다양한 수요에 맞춰 맞춤형 주거지원과 관련하여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거안정을 기하고자 함.

지원 대상

- 대상자격 : 공고일 기준 부부 모두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구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 소득·무주택 확인 대상 : 동일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구성원 전체 ※ (소득.무주택 확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 및 확인 - 신혼부부 확인 : 공고일 기준 혼인기간 5년 이내 -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 이하 및 전세전환가액 3억원 이하 주택 - 전세전환가액 산식 : 보증금 + (월임대료×75) = 3억원 이하 - 전용면적 및 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내용으로 확인 - 자금용도 : 금융권 신혼부부 명의 주택전세자금 대출 - 대출용도「주택」,「임차」,「전세」 등으로 명기 - 신청시 배점항목 총점이 높은 순으로 결정(안산시 연속거주, 자녀수, 신청인의 연령 우선 순위)

지원 내용

-지원금액 : 최대 130만원 지원(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연 1.5%)

선정 기준

공고일 기준 혼인기간 5년이내의 무주택 및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의 신혼부부

신청 방법

- 신청장소 : 주민등록지 동행정복지센터 - 혼인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통장사본, 주택전세자금 대출용도 및 대출잔액을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직인날인),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이자지원 신청서 및 동의서 : 접수 장소에 비치

근거 법령

「안산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제7조(주거복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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