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국가유공자 등 위문
경기도·안산시·2025년 기준
관심테마:서민금융보호·돌봄주거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반기
지원방식
현금지급
담당부서
안산시청
문의: 1666-1234
생활이 어려운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및 국가유공자에게 위문금 지급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사회복지시설 위문 : 사회복지 생활시설 등 소외계층 - 국가유공자 위문 : 보훈단체 소속 저소득 국가유공자 - 광복회원 위로금 : 독립유공자 및 유족 2) 선정기준 - 시설 해당부서 및 소속 보훈단체 추천 - 독립유공자 및 유족 전원
지원 내용
- 사회복지시설 위문 : 설, 추석 (년 2회), 300천원 ~ 600천원 (입소인원에 따라 차등지급) - 국가유공자 위문 : 설, 추석(년 2회), 1인 60천원 - 광복회원 위로금 : 3.1절, 8.15광복절 (연 2회), 1인 200천원
선정 기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및 국가유공자
근거 법령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