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세종시 장애인 생활안정 추가지원(부부장애수당,중증장애인가구 월동비)

세종특별자치시·세종시·2025년 기준
생애주기:청년중장년청소년노년영유아아동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세종특별자치시 보건복지국 노인장애인과

문의: 044-300-3813

저소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

지원 대상

1. 부부장애수당 - 지원대상 : 부부가 장애인으로 등록된 세대(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2. 중증장애인 월동비지원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가구 3.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여성장애인 4. 여성장애인 양육지원금 - 만 24개월 이하 영아를 양육하면서 신청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지원 내용

1. 부부장애수당 - 지원내용 : 가구당 월 50,000원 지급 2. 중증장애인 월동비지원 - 지원내용 : 가구당 연 140천원 지급 (상반기 70,000원/하반기 70,000원)

선정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읍·면·동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신청일을 수당지급 개시일로 함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직접 입금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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