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참전유공자 및 유족 명예수당
충청북도·진천군·2025년 기준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월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진천군청 주민복지과
문의: 043-539-3213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 및 유족을 지원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
지원 대상
1. 참전유공자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자 2. 유족 가.「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3호(전몰군경)의 유족 나.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2) 선정기준 : 지급 적격자 여부 지방보훈지청에 확인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6·25참전유공자 : 월22만원 - 월남참전유공자 : 월20만원 - 전몰군경유족 : 월20만원 - 참전유공자 사망시 그 배우자 : 월13만원
선정 기준
1. 참전유공자 : 지급일 현재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유족 : 지급일 현재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선순위자 1명에게 지급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주민생활팀, 군 주민복지과 2) 수당 지급시기 및 방법 - 지급시기 : 지급결정이 있는 다음 달부터 매월 10일 이내 - 지급방법 : 지원대상자가 신청한 계좌로 입금
근거 법령
진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