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대구광역시 여성폭력 예방 홍보

대구광역시·2025년 기준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수시

지원방식

기타

담당부서

대구광역시 여성가족과

문의: 053-803-6723

여성폭력 예방활동에 따른 교육 및 홍보

지원 대상

일반시민

지원 내용

여성폭력예방활동에 따른 교육 및 홍보

선정 기준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여성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

근거 법령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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