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동구 경로우대업소 보상

대구광역시·동구·2025년 기준
생애주기:노년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분기

지원방식

현금지급

담당부서

대구광역시 동구청 가족지원과

문의: 053-662-4174

지역 어르신들에게 이미용 및 목욕 이용요금 할인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감을 줄이고, 경로우대업소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보장함으로써 경로효친사상 앙양 및 경로우대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지원 대상

동구 내 65세이상 어르신

지원 내용

동구 내 65세이상 어르신이 경로우대지정업소 이용시 할인된 요금(목욕장 10%, 이·미용업소 50%)을 부담하며 동구청에서 경로우대지정업소에 분기별 30만원(월 10만원) 보상금 지급

선정 기준

동구 내 65세이상 어르신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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