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경로우대업소 보상
대구광역시·동구·2025년 기준
생애주기:노년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분기
지원방식
현금지급
담당부서
대구광역시 동구청 가족지원과
문의: 053-662-4174
지역 어르신들에게 이미용 및 목욕 이용요금 할인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감을 줄이고, 경로우대업소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보장함으로써 경로효친사상 앙양 및 경로우대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지원 대상
동구 내 65세이상 어르신
지원 내용
동구 내 65세이상 어르신이 경로우대지정업소 이용시 할인된 요금(목욕장 10%, 이·미용업소 50%)을 부담하며 동구청에서 경로우대지정업소에 분기별 30만원(월 10만원) 보상금 지급
선정 기준
동구 내 65세이상 어르신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 제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