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저소득층 명절위문
서울특별시·광진구·2025년 기준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반기
지원방식
현금지급, 실물바우처
신청방법
방문, 전화
담당부서
광진구청 복지정책과 복지자원팀
문의: 024507494
명절맞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주민 및 불우시설 등을 위문격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관내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급여 대상자) 및 장애인단체, 기타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2) 선정기준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급여 대상자) - 장애인단체, 기타 사회복지시설 등
지원 내용
지급금액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급여 대상자) : 연 2회 가구당 2만원 현금 지급 - 장애인단체, 기타 사회복지시설 등 : 연 2회 가구당 2만원 상품권 지급
선정 기준
동 추천 생계,의료급여수급자/ 해당부서추천 장애인단체 및 기타복지시설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 담당부서에서 대상자 조회하여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급여 대상자) 및 복지시설에 지원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 명절 전 위문대상자 파악 후 명절 1~2주 전 현금 계좌이체 및 상품권 전달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광진구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