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경기도·가평군·2025년 기준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월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담당부서
가평군청 행복돌봄과 여성가족팀
문의: 031-580-2261
맞벌이 등 양육공백 가정에 방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봄서비스'의 이용자 본인부담금을 군비로 지원하여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지원 대상
생후 3개월~만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정
지원 내용
가구 유형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본인부담금 전부 또는 일부 지원
선정 기준
관내 주민 등록을 두고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의 부 또는 모
신청 방법
가구유형(가, 나, 다형):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시 동시 신청 가구유형(라형): 읍면 행정복지센터 접수 또는 복지로 신청시 동시 신청
근거 법령
아이돌봄 지원법 제20조 및 건강가정기본법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