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중구 저소득 노인세대 건강보험료 지원

부산광역시·중구·2025년 기준
생애주기:노년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지원방식

기타

담당부서

부산시 중구 가족행복과

문의: 051-600-4458

노령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대로서「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 및「의료급여법」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급권자를 제외한 저소득 노인세대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보험료 지원 대상은 국민건강보험 부산광역시 중구지역 가입자로서 보험료 부과 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노인세대

지원 내용

1)지급금액 : 건강보험료 19,780원 이내 (신청에 따라 변동) 2)지급방법 : 국민건강보험 부산중구지사 계좌 입금

선정 기준

- 최저보험료 19,780원 이하 가구

근거 법령

부산광역시 중구 저소득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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