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청년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서울특별시·2024년 기준
생애주기:청년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월
지원방식
기타, 현금대여(융자)
신청방법
인터넷
담당부서
서울다산콜
문의: 02-120
서울시 내 주택에 임차하려는 청년에게 보증금을 위한 대출금 이자를 지원해줌으로서, 주거비를 감소시키는데 목적이 있음
지원 대상
만 19~39세 이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자 1) 근로청년 : 현재 근로 중인자 2) 취업준비생 등: 과거 1년이상 근로기간이 있거나, 부모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자
지원 내용
- 최대 2억원원 대출(임차보증금의 90% 범위내) - 대출금의 연2% 금리지원
선정 기준
□ 대상주택 등 O 서울시 관내에 위치한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로서, 해당 주택 등에 체결 및 체결예정인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의 전세·월세계약 O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과 불법건축물, 다중 주택, 공공임대주택은 지원 불가 - 공공임대주택은 지자체, 공기업(LH공사, SH공사) 등 공공기관이 공급 및 지원하는 주택을 말함.서울시 역세권청년주택은 ‘민간임대주택’유형만 지원 가능
신청 방법
서울주거포털에 온라인신청(상시접수)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조례 제7조(청년주거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