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
경기도·양평군·2025년 기준
생애주기:청소년중장년청년영유아아동노년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지급
담당부서
양평군청 가족복지과
문의: 031-770-2229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부모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 및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22세 미만)의 자녀 2)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63%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72%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 내용
1) 지급대상 : 세대별 지원 2) 지급금액 : 250천원 (연 5회, 동절기 11월~12월,1월~3월)
선정 기준
저소득한부모가족 또는 청소년한부모가족 지원 대상가구
근거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