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양평군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

경기도·양평군·2025년 기준
생애주기:청소년중장년청년영유아아동노년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지급

담당부서

양평군청 가족복지과

문의: 031-770-2229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부모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 및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22세 미만)의 자녀 2)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63%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72%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 내용

1) 지급대상 : 세대별 지원 2) 지급금액 : 250천원 (연 5회, 동절기 11월~12월,1월~3월)

선정 기준

저소득한부모가족 또는 청소년한부모가족 지원 대상가구

근거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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