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동작출산축하금 및 출산축하용품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담당부서
동작구청 영유아보육과
문의: 820-9237
사회문제인 출산율 감소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지원 대상
1. 동작출산축하금 ○ 지원대상 : 출생신고일 기준 동작구 관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부 또는 모(출생신고일 1년이내 신청) ※ 보호자(부·모)중 1인만 신생아의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어도 지원 대상자가 됨. ○ 지원내용 :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100만원, 넷째이상 200만원 지급 2, 동작출산축하용품 ○ 지원대상 : 신청 당시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부 또는 모(출생신고일 1년이내 신청) ○ 지원내용 : 첫째 5, 둘째 10, 셋째 15, 넷째 이상 20만원 육아용품 영수증 첨부 후 현금 지원
지원 내용
1. 동작출산축하금 ○ 지원대상 : 출생신고일 기준 동작구 관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부 또는 모(출생신고일 1년이내 신청) ※ 보호자(부·모)중 1인만 신생아의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어도 지원 대상자가 됨. ○ 지원내용 :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100만원, 넷째이상 200만원 지급 2, 동작출산축하용품 ○ 지원대상 : 신청 당시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부 또는 모(출생신고일 1년이내 신청) ○ 지원내용 : 첫째 5, 둘째 10, 셋째 15, 넷째 이상 20만원 육아용품 영수증 첨부 후 현금 지원
선정 기준
1. 동작출산축하금 ○ 지원대상 : 출생신고일 기준 동작구 관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부 또는 모(출생신고일 1년이내 신청) ※ 보호자(부·모)중 1인만 신생아의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어도 지원 대상자가 됨. ○ 지원내용 :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100만원, 넷째이상 200만원 지급 2, 동작출산축하용품 ○ 지원대상 : 신청 당시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부 또는 모(출생신고일 1년이내 신청) ○ 지원내용 : 첫째 5, 둘째 10, 셋째 15, 넷째 이상 20만원 육아용품 영수증 첨부 후 현금 지원
신청 방법
1. 동작출산축하금 -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 신분증, 통장사본 지참 2. 동작출산축하용품 -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 신분증, 통장사본, 육아용품 영수증 지참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