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동작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건강보험료)

서울특별시·동작구·2024년 기준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지원방식

현물지급

담당부서

동작구청 사회보장과 생활보장팀

문의: 02-820-9715

관내 월 국민건강보험료 최저보험료('24년 기준 22,340원) 이하인 저소득주민을 대상으로 보험료를 지원하여 의료 복지서비스 지원

지원 대상

관내 국민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중 건강보험료가 최저보험료('24년 기준 월 22,340원) 이하 납부자이면서 65세 이상, 장애인, 한부모, 만성질환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

지원 내용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 받은 명단을 동작구 거주 및 사망 여부 확인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일괄 납부

선정 기준

건강보험료가 최저보험료 이하 납부자이면서 65세 이상, 장애인, 한부모, 만성질환 등록 여부 확인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동작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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