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
부산광역시·2025년 기준
관심테마:보호·돌봄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지급
담당부서
부산광역시 여성가족과
문의: 051-888-1601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의 생활안정 및 조기자립 지원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복지시설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5,000천원/세대)
지원 내용
퇴소 세대당 5,000천원 지원
선정 기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자
근거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부산광역시한부모가족지원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