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부산광역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

부산광역시·2025년 기준
관심테마:보호·돌봄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지급

담당부서

부산광역시 여성가족과

문의: 051-888-1601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의 생활안정 및 조기자립 지원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복지시설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5,000천원/세대)

지원 내용

퇴소 세대당 5,000천원 지원

선정 기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자

근거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부산광역시한부모가족지원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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