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대구광역시 모자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

대구광역시·2025년 기준
생애주기:중장년청년
관심테마:서민금융보호·돌봄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E-mail, 방문

담당부서

대구광역시 여성가족과

문의: 053-803-6723

모자가족복지시설(생활지원시설, 양육지원시설)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하는 세대에 자립정착금 지원으로 안정적 생활기반 마련

지원 대상

모자가족복지시설(생활지원시설, 양육지원시설)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하는 세대

지원 내용

세대당 5,000천원

선정 기준

소득기준 중위소득 100%까지 지원

신청 방법

퇴소 시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구군으로 지원금 청구 후 지급

근거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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