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모자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
대구광역시·2025년 기준
생애주기:중장년청년
관심테마:서민금융보호·돌봄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E-mail, 방문
담당부서
대구광역시 여성가족과
문의: 053-803-6723
모자가족복지시설(생활지원시설, 양육지원시설)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하는 세대에 자립정착금 지원으로 안정적 생활기반 마련
지원 대상
모자가족복지시설(생활지원시설, 양육지원시설)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하는 세대
지원 내용
세대당 5,000천원
선정 기준
소득기준 중위소득 100%까지 지원
신청 방법
퇴소 시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구군으로 지원금 청구 후 지급
근거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